서울시 임산부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임신 관련 혜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임산부 지원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사용처 신청 방법 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출생일(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1. 온라인
-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출산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2.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 전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증명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 출산 후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자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임신을 하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만큼 임산부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산부 혜택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대상 사용처 신청방법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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