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에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체험·관람) 지원 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장기간 감소함에 따라 우울증 및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지원(체험 및 관람) 비을 통한 활력증진을 제고합니다
모집 개요
○ 신청 기간: 7월 10일(월) 09:00 ~ 7월 26일(수) 17:00 ※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검색
- 해당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기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 거주지
· 신청정보 : 활동분야 및 세부내용, 신청동기, 활동목표, 기대효과
· 서류제출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결산시)
○ 주의사항 ※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 항목 하나라도 해당 시 미선정
· 활동 인정 지역: 경기, 서울, 인천
· 활동 계획 및 진행 기준: 최소 30만 원~최대 40만 원
· 활동비의 50% 이상이 <신체활동 인정범주 "체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 인정예시) 체험 20만 원, 관람 20만 원 / 불인정예시) 체험 19만 원, 관람 21만 원
· 사업종료 후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지불 불가
※ 자산성 물품 : 악기,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유가증권 등 비허용 범주 항목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만 34세 청년 2,500명(신청 2,500명/예비 200명)
※ 공고일 기준 1989년 출생자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 2,5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 지원내용 : 스포츠,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체험 및 관람지원(1인당 최소 30만 원~최대 40만 원)
○ 지원에서 제외: 도박, 도박, 유흥업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추진 절차
적격확인 및 발표
- 적격 확인: 7월 10일(월) ~ 7월 28일(금)
- 추진 방법 : 제출서류 확인
1) 자격: 생년월일, 경기도 내 거주지 확인
2) 서류: 인정 범주 내의 활동 계획, 적절한 예산 편성
※ 활동비(최소 30만 원~최대 40만 원)의 50% 이상이 <신체활동 인정범주 "체험">에 사용됩니다
※ 선발인원(2,500명) 미달 시 예비인원 200명 중 재선출
- 발 표 일: 7월 31일 (월) 예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 및 선정자 개별 연락
사업 인정범주 및 불인정범주
유의 사항 "활동비 미지급 및 복구조치"
- 미지급
· 활동지원비가 활동계획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〇 활동계획서 1회 수정 가능
〇 단순변심, 폐업 등 업체 사정으로 결제취소 시 반드시 활동계획서 수정 필요
〇 수정절차) 활동계획서 수정 → 사업단 승인 (7일 소요) → 해당업체 카드취소 → 타업체 카드결제 → 정산보고서 작성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정산보고 서류 증빙 불충분한 경우
· 활동기간 내 지출이 아닌 경우
- 환수조치
· 활동비 지급 완료 후 활동비 부정사용 정황이 발견된 경우
〇 유선 및 방문 확인을 통한 검증 예정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책사업 TF팀으로 070-8834-7059 하시면 됩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위해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껏 주저했던 활동들을 경험하며 일상의 활력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내 접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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