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취업 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잘 보시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이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반기별 50만 원, 최대 2회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자격 조건
1. 거주
2023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2. 연령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98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2023년 4월~6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 학력
공고일 현재 졸업 또는 중퇴일(최종학력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검정고시 합격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불가
5. 미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근로계약서 제출 확인)
6. 지원 제외 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및 야간대학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참여자 및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 참여자
-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국가고용지원제도(2종), 구직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학습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정산기금, 고등학교 취업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⑤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시작한 자(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⑥ 병역의무자(현역) 또는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술요원, 상근예비역 등)
지원 내용
취업활동지원금 50만 원 지역화폐 개별지급(반기별 50만 원, 생애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월) 09:00 ~ 7월 28일(금) 18:00
모집 인원
50명
신청 방법
※ 신청서에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참고자료
발표일자
2023년 8월 14일(월) 예정
지급일자
2023년 8월 18일(금요일
● 지급 방법: 경기지역화폐 관리포털을 통해 지원금 개별지급
- 지역화폐 소지자 : 소지한 지역화폐카드로 충전
- 지역화폐 미소지자: 신청 시 등록된 주소로 지역화폐 공카드 배송
※ 공카드 수령 후 회원가입 시 충전 완료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 청년팀 031-345-2714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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