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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후 코로나 격리지원금 15만원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 의무가 풀렸기 때문에 격리지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격리의무는 해제됐지만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대상자로 통보받고 성실히 격리 및 입원하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소진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기간도 5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당연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소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격리 참가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인 5일 동안 성실히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확정돼야 코로나19 생..
2023. 6. 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