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6월 이후 코로나 격리지원금 15만원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6. 8. 12:40

2023년 6월 이후 코로나 격리지원금 15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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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지원금

코로나 격리 의무가 풀렸기 때문에 격리지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격리의무는 해제됐지만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대상자로 통보받고 성실히 격리 및 입원하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소진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기간도 5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지원대상

신청자격은 당연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소에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격리 참가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인 5일 동안 성실히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확정돼야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중위소득표

2023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위 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격리 의무가 해제돼 격리를 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고 초과하면 신청하지 마세요.

지원금액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 초기에는 자가격리를 14일간 해야 했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14일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개편되면서 최근에는 방역 1인당 10만 원으로 1일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50%가 추가된 15만 원만 정액 지원되고, 3인 이상일 경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해 정부 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위 표와 같습니다. 생활지원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경우 담당자를 통해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속적으로 감영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기단계도 하향조정되고 조금씩 잊히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들과 달라진 점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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