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택배/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혹은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2023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 의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산업재해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며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플랫폼 노동자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이 거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했습니다.
1. 사업 개요
〇 지원기간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참여대상: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1년, 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〇 규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〇지원내용
- 산업재해보험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022년 10월~2023년 9월)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호)
2. 신청 방법
◦ 일정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마감 가능
- (1일) 2023.04.24.(월)~05.15.(월)
- (2차) 2023.07.05.(수)~08.01.(화)
- (3차) 2023.09.12(화)~10.12(목)(예정)
∙ 방법:일자리지원 접수시스템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이 신청 시: 사업 페이지 신청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사업주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 발송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적으로 업로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
※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2022년 10월~20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 노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신청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지원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대상자별)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모든 시민분들의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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