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의왕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대 상: 2023년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격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 내용: 최대 40만 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생애 1회)
- 기간: 2023년 7월 3일(월) 09:00 ~ 11.30(목) 18:00
- 인원: 75명
자격 조건
거 주: 2023년 3월 14일 현재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〇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〇 임차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연령: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소년(198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주택기준
〇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〇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재산 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원제외대상
〇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〇 주택 소유자
〇 타지방자 치단 체 및 중앙부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 수혜자
〇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자
〇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임대인(임대건물소유자)이 "부모"인 경우
〇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서에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발표 일자
매월 15일 개별 문자 알림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 상황에 따라 발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급 기간 (23.7.~23.12) 내 매월 15일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전월 신청 시 다음 달 15일 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참고 자료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 청년단
📞 031-345-2714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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