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만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경험이 적은 청년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임대차 계약 후 전세반환보증에 들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입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8월 3일 18시까지
● 지원 대상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청년 (19세~34세)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2023년 12월 22일(금)
◦ 지원내용 : 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최대 30만 원)
※ 실제 보증료 납부액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규모 : 약 500명 ※ 예산 초과 시 선착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자격 및 요건
◦ (주소)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나이) 19세~34세 이하
◦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안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9:00 ~ 2023년 12월 22일(금) 18:00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신청은 2023년 8월 4일(금) 이후 경기민원 24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 후 업로드 권장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선정 및 지급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예산 범위 내 접수순 순차적 지원
◦ 지원절차
※ 7월부터 8월까지의 신청건은 9월 25일경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신청건은 다음 달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SGI서울보증 ☎ 1670-7000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
☞ 안산시청 청년정책센터 청년지원팀 ☎ 031-369-1655
오늘은 안산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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