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개인사비로 하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해주니 좋은 거 같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3. 11. 20.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 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 ~ 2005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40만 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 (생애 1회)
신청 기간
: 2024. 2. 1.(목) 09:00 ~ 2024. 12. 20.(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잡아바 사이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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