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4.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 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 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 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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