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하기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6. 13:57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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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3년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역별 모집물량

서울 1018호, 경기도 984호 대구 703호, 인천 404호 광주 300호실 등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별 자격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에 적합한 사람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도심 내 신호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별 예선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자로서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맞벌이 90%)인 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호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별 자격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혼인 가구

소득 자산 기준

1 · 2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40%) 이하인 자

- 총 자산 37,900만 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10년)

 

[2023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속하셔서 청약센터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세요

자격 요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저렴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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