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간단한 상담 후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1인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니 신청하셔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협약된 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판정 기준 및 절차는 동일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협약병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 검사를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
● 진단 검사: 최대 15만 원까지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8만 원까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11만 원까지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대상자 별로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지만, 사전 검사 결과,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 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장소 :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상)
● 필요서류 (대상자 본인 기준)
- 치매검사비 신청서 (아래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에 발행) 치매치료제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