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행 중인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젊은이들이 사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기, 정규직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3년 지원은 9만 명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기업/청년)
자격증을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1년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직인 15세 이상 34세 청년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노동력 지원을 받는 청년 제외
* 모집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제외
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되면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되며, 최초채용 후 2년간 근속비 48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급돼 1인당 총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1년차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2년 차 (480만 원 일시불) = 총 1200만 원
다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50%,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100%이며, 최대 30명(필요시 지원한도를 60명으로 확대할 수 있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후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하면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
홈페이지 사전참여(운영기관) 신청 > 승인 > 청소년모집 > 지원신청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 중단(권고사직)
기업 사정으로 채용한 청년에게 인원을 줄이거나 추천사직을 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가 중단됩니다.
인원감축은 대상 청년뿐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청년보조금 지급기간에 대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6개월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재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3년 개편 사항
이전에도 정부는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년간의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상향 조정됐지만 참여 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가 추가돼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1. 참여 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 수*1,800만 원 이상 이어야 함
2.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기준 1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기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