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4. 15:48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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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서울시 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실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보조금 지원 사업이란

서울지역에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의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때 지급됩니다. 지급할 때 고용보험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지급한 금액은 3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입니다. 단,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인 5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공공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으로 인정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4월 30일(일)까지입니다. 현장, 이메일, 팩스(위 사진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메일(위사진에 있습니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등입니다. 구비서류에는 고용보험 사업자 명단과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별도의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가 발급되는 홈페이지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서류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가장 중요한 지급일입니다. 고용보험 유지확인을 23년 05월 31일에 한 후 6월에 지급되며, 지급과 동시에 불법 이중수급 확인과 환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업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용유지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 링크를 통해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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