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착순으로 1,500명을 모집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주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납부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방법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240만 원)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지원하며,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월세를 납부하고 매월 25일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월별로 신청자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정된 지급일에 됩니다. 기한 내 증빙자료를 포함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달까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진행 일정
2023 대전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위 대전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8월 28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업로드를 끝내야만 신청이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자는 10월 25일(수) 18시경 발표되며, 1,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서약서 등은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8월 25일) 이후 발행해야 하며, 미리 보기나 열람용이 아닌 출력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 2023년 대전 청년월세지원 사업대상, 소득, 신청기간, 서류, 지급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기에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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