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관내 기업을 돕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턴제'에 참여할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구직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여성인턴제란?
장기간 직장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기간
2023년 5월 15일(09:00) ~ 2023년 6월 30일(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모집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 031-270-9819)
모집 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4대 보험가입 기업체
- 참가자: 새일센터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사업 내용
○ 지원기준 : 1인당 총 380만 원(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 인턴 근무 조건
①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760,46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10,340원 이상) 가능
②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동등대우
결혼이민여성들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23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9,620원
○ 지원금 지급 방식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 원 이내 산정*지급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 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 원(근속장려금) 지급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오늘은 새일여성인턴제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모두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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