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버튼 */ twitter /* 링크버튼 끝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 요원꽁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9. 13:27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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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상태와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매 분기 100만 원 상당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해 주는 청년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접수방법, 회차별 신청대상, 지급일정 및 기준 등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끝났지만 2차가 6월부터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링크)가 가능하니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소년지원기금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 24세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링크)를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회차별 안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잘 보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간별 정보는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지원금 1분기

연령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지급 대상자 : 1998년 1월 1일 ~ 1999년 1월 1일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지급 개시: 2023년 4월 20일부터

2. 경기도 청년 지원금 2분기

연령 기준일 : 2023년 4월 1일

지급 대상자: 1998년 4월 2일부터 299년 4월 1일까지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 개시: 2023년 7월 20일부터

3. 경기도 청년 지원금 3분기

연령 기준일: 2023년 7월 1일

지급 대상자: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지급 개시: 2023년 10월 20일부터

4. 경기도 청년 지원금 4분기

연령 기준일: 2023년 10월 1일

지급 대상자: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까지

신청 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 개시: 2023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청소년지원기금 신청방법

온라인(링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접속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와 부양을 위임받은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온라인화면에서 작성 )

- 주민등록 요약(마이데이터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별도 첨부)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최근 5년 또는 모든 주소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관할 시·군이 거주요건과 대상자 명단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지역화폐로 발행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 만족도 조사와 정책효과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급신청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않은 추가 신청은 만 24세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신청서에서 분기별 소급 신청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주의사항

기존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만약 개명이나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만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분기 놓치신 분은 2분기 신청기간이 여유가 있으니 날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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